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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년 법령 기준 체크리스트

계약 전,
위험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한19개 체크리스트로 전세사기를 예방하세요. 무료이며 어떤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미리보기0/5
+ 2개 항목 더 있음
19개
체크 항목
계약 전·시·후 전 단계
16개
필수 확인 항목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들
3분
평균 점검 시간
단계별 순서대로
0원
이용 비용
완전 무료 공익 서비스

전세사기 주요 유형 위험도

2023–2024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집계 기준 상대적 피해 빈도

상세 보기 →
깡통전세매우 위험
85%

전세가율 80% 초과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로 보증금 전액 회수 불가

이중계약 사기위험
70%

동일 주택에 복수 임차인 모집. 전입신고 선착순으로 대항력 우선순위 결정

신탁 부동산 사기주의
55%

신탁 등기된 주택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계약 — 계약 자체가 무효 위험

위조 서류·신분증 사기주의
42%

등기부등본·신분증 위변조로 임대인 행세. 본인 직접 발급·실물 확인이 유일한 예방책

모든 항목은 법령에 근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 대항력 (전입신고 + 점유 → 익일 0시)
  • ·제3조의2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제10조 강행규정 (임차인 불리 특약 무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2021.6.1 시행)
  • ·미신고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2025.6.1~ 본격 시행)
공인중개사법
  • ·제30조 손해배상책임
  • ·제42조 업무보증설정 의무 (최소 1억원)
주택도시기금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16조 HUG 보증 업무 (전세보증보험)
  • ·제56조 HF 보증 업무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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