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절차전세보증보험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보험 완벽 가이드
HUG · HF · SGI 비교 및 신청
2025년 기준 · 보증 한도 및 요건 최신 반영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대에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가입 시 보호되는 것
- •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 집주인 파산·경매 시에도 보증금 대부분 보호
- • 가입 요건 충족 시 100% 보증금 회수 가능
HUG · HF · SGI 비교 (2025년 기준)
| 항목 | HUG | HF | SGI |
|---|---|---|---|
|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 |
| 수도권 한도 | 7억원 이하 | 7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 지방 한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 전세가율 요건 | 100% 이하 | 100% 이하 | 별도 심사 |
| 연락처 | 1566-9009 | 1688-8114 | 1566-5000 |
| 홈페이지 | hug.or.kr | hf.go.kr | sg.or.kr |
가입 조건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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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필수
전입신고 + 점유(실제 거주) 완료 후 대항력을 갖춰야 가입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 당일 전입신고를 마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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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필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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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한 준수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이라면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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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제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합니다.
가입 절차 (HUG 기준)
1잔금 납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처리
2HUG 홈페이지(hug.or.kr) 또는 콜센터(1566-9009) 접수
3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신분증 등 서류 제출
4HUG 심사 (전세가율·건물 유형 등 확인, 통상 1~3 영업일)
5보증서 발급 → 보험료 납부 (연 보증금액의 약 0.115~0.154%)
⚡ 중요 — 빨리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잔금을 낸 날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함께 보증보험 신청도 바로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