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직전 등기부등본 재발급 확인필수
계약서 작성 당일 오전, 직접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해 신규 근저당·가압류·가처분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을 때만 계약을 진행하세요.
⚠당일 오전 근저당이 추가 설정된 사례가 다수 보고됩니다. 중개인이 '어제 확인했으니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당일 재발급본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임대인 신분증 실물 확인 및 진위 검증필수
임대인이 직접 참석한 경우 신분증 실물(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보고 홀로그램·질감·발급일 등 위변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24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세요.
⚠신분증 사본·사진은 위변조가 쉽습니다. 반드시 실물을 직접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다면 즉시 계약을 중단하세요.
계약금·잔금 — 소유자(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필수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 = 신분증 명의 = 입금 계좌 명의가 3개 모두 동일한지 확인한 후 송금합니다. 이체 메모란에 '○○주소 전세계약금'이라고 기재해 목적을 남기세요.
⚠중개인·제3자 계좌로의 송금 후 피해 발생 시 법적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잠깐 맡아뒀다 전달한다'는 말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은행 앱의 '계좌 실명 확인' 기능으로 계좌 명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 특약 사항 꼼꼼히 검토필수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대항력·우선변제권 등)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 해당 특약은 무효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동의', '수리비 전액 임차인 부담' 등 불공정 특약을 확인하세요.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추가 근저당·담보 설정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사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고액 계약은 법무사·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검토를 의뢰하세요.
계약서 원본(사본) 즉시 수령 및 보관필수
서명·날인 직후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수령합니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 및 디지털 백업을 병행하세요.
⚠계약서를 중개사에게만 보관을 맡기면 분쟁 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을 때 원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수령하세요.
(권장) 법무사·변호사 계약서 검토 의뢰
보증금 1억원 초과 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계약서 작성 전 법무사·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률 전문가 검토 비용은 수만 원 수준이지만 수억 원의 보증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