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시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피해자 인정 신청 · 지원 내용 총정리
2023년 6월 제정 ·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제정된 법률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적 지위(피해자 인정)를 부여하고 주거·경제·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이후에도 유효하며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①
대항력 보유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완료 및 확정일자 보유. 또는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 완료.
②
보증금 5억원 이하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③
다수 피해 발생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 미변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 불이행 의도 의심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요 지원 내용
주거 지원
- ·기존주택 매수 지원 (우선매수권)
- ·경·공매 낙찰 후 계속 거주 지원
- ·신규 전세 자금 저금리 대출
경제적 지원
- ·긴급 주거비 대출
- ·조세채권 안분 (경매 시 세금 체납액 분리 처리)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지원
법률 지원
- ·대한법무사협회 연계 저렴한 법무 서비스
- ·경·공매·임차권등기 절차 지원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심리 지원
- ·무료 심리상담 연중무휴 제공
- ·☎ 1670-5724 (09:00~21:00)
- ·한국심리학회 전문 상담사 연결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방문 신청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 담당 부서 방문 신청
3
심사 및 결정
지방자치단체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위원회 심사 후 피해자 결정 통보
4
지원 프로그램 신청
피해자 결정 후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주거·경제·법률) 개별 신청
⚠ 특별법의 한계
- • 피해자 인정이 모든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 보증금 5억원 초과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별법보다 보험 청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이후 제도 종료 예정)
피해 발생 시 즉시 연락할 기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566-9009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우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국토부 전세사기지원센터
jeonse.kgeop.go.kr
특별법 피해자 신청 창구
전세사기 심리상담
☎ 1670-5724
연중무휴 0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