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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주택임대차신고제
계약 후 참고

주택임대차신고제 완벽 정리
신고 의무 · 방법 · 과태료

2021년 6월 시행 · 2025년 6월 과태료 본격 부과 시작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 핵심 요약
  •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 •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이하 과태료 (2025.6.1~, 기존 100만원에서 완화)
  • •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 단,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는 별개의 제도

신고 의무 대상

다음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 차임 기준

월 차임 30만원 초과

* 전세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월세는 보증금과 무관하게 월 차임이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임대차 신고 메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주민센터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지참.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음.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대리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음. 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임대차신고 vs 전입신고 차이

항목임대차신고전입신고
목적계약 정보 정부 등록거주지 등록 (대항력 확보)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사 후 14일 이내 (권장: 당일)
신고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민센터 or 정부24
법적 효과과태료 면제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 계약 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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