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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후 필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벽 정리
대항력·우선변제권 — 잔금 당일이 핵심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2025–2026년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
  •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거주할 권리
  • •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주장 가능
  • • 전입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 • 주민센터 방문 or 정부24 온라인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 • 경매 시 낙찰금에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
  • • 확정일자 + 대항력 + 보증금 지급 3요소 필요
  • • 확정일자 받은 그 날부터 효력 발생
  • • 주민센터 or 인터넷등기소(600원)
🔴 잔금 당일 처리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즉, 잔금 당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하루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설정된 권리가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결론: 잔금 납부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세요.

처리 방법

주민센터 방문 (권장)권장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 가능. 당일 즉시 처리.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온라인

24시간 신청 가능. 단, 처리까지 다음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어 즉시성이 떨어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온라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만 신청 가능. 수수료 600원. 전입신고와 별개로 처리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지 하나를 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 후 점유(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전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말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 후 체크리스트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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