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세 안전 리포트
2025–2026년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3.2.21 현행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남양주시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 세종 · 용인 · 화성 · 김포에 해당하는 수도권과밀 지역으로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최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면 1/2 한도 내에서만 변제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
⚡ 중요: HUG·HF 보증 한도(7억원)를 초과하는 전세 계약은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하거나, 법무사 동반 계약을 권장합니다.
전세가율 안전 기준
남양주시의 전세가율은 대략 62~75%, 전세보증금 범위는 2억~4억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단, 시세는 수시로 변동되므로 반드시 KB부동산 시세를 직접 확인하세요.
안전 계산 공식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 내 보증금) ÷ KB시세 × 100
→ 이 값이 70% 이하여야 안전합니다.
남양주시 특이사항 및 주의 포인트
다산·별내 신도시로 공급이 급증한 지역입니다. 입주 초기 신축 단지의 전세가율 상승에 주의하세요. ※ 법적으로 호평동·평내동 등 일부 동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나 소액임차인 기준은 실무상 남양주시 전체에 수도권과밀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지역·랜드마크
남양주시 전세 계약 전 필수 절차
※ 본 리포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전세가율·보증금 범위는 시세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