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위조 서류·신분증 사기 예방법
위조 서류·신분증 사기 예방법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
2025–2026년 기준
위조 서류 사기란?
사기꾼이 타인의 주민등록증·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위변조하거나, 포토샵 등으로 조작해 실제 소유자인 척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자가 사기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사기꾼이 잠적한 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요 위조 수법
신분증 위변조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입수해 사진만 교체하거나, 완전히 새로 제작합니다. 홀로그램·재질·발급일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조작
실제 등기부등본을 이미지로 편집해 소유자 이름이나 권리관계를 조작합니다. 반드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대리인 사칭
진짜 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임장에는 소유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본인 직접 확인 방법
1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 중개인이 출력해준 서류는 절대 신뢰 금지
2
신분증 진위확인
정부24(gov.kr)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로 즉시 조회 가능
3
실물 신분증 확인
홀로그램·UV 형광·재질감 확인. 사진 교체 흔적, 수정 흔적 주의
4
대리인 계약 시
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원본 + 위임장 원본 반드시 요구
5
법인 임대인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여부 확인
🚨 즉시 계약 중단 신호
- • 임대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실물 확인을 꺼리는 경우
- •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과 신분증 이름이 다른 경우
- • 서명·날인 후 계약서를 즉시 가져가며 사본을 주지 않는 경우
- • 빠른 계약을 지나치게 재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