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확인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위반건축물 표기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2025–2026년 기준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지·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 정보를 기재한 공적 장부입니다. 전세 계약 전 해당 주택이 합법적인 주거용 건물인지,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빨간 글씨)된 주택은 HUG·HF·SGI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발급 방법
1
정부24 접속
gov.kr → '건축물대장' 검색 또는 민원서비스 →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
2
건물 유형 선택
일반건축물대장(단독·다가구)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선택
3
주소 입력 후 발급
무료 발급. 즉시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가능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즉시 확인
빨간 글씨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무허가 증축·용도 변경 등이 원인.
건축물 용도필수 확인
주거용(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인지 확인.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에 거주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가능.
전용면적확인 권장
계약서상 면적과 건축물대장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 불법 증·개축이 있으면 다를 수 있음.
위반건축물이라면?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은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한다면:
- 임대인에게 위반 사항 원상복구 의무를 계약 특약에 명시 요구
- 보증보험 가입 대신 법무사를 통한 전세권 설정 등 대안 검토
- 가급적 전문가(법무사·변호사) 상담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