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점검하기 →
/가이드/임대인 세금 체납 조회
필수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조회
동의 없이 확인하는 방법

2023년 4월 3일 시행 · 국세징수법 제109조의2 · 지방세징수법 제6조의2 기준

핵심 요약
  •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 조회 가능
  • 국세(홈택스·세무서)와 지방세(위택스·시군구청) 모두 조회 가능
  • 계약 체결 이후 ~ 임대차 시작일까지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체납 중이면 경매 시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 큰 피해 발생

왜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체납된 세금은「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벽히 마쳤더라도, 세금 체납액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피해 사례

전세가율이 70%였음에도 임대인의 수억 원 세금 체납이 있어, 경매 낙찰 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세금 체납 내역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조회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국세
국세징수법 제109조의2

2023년 4월 3일 시행.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 가능.

지방세
지방세징수법 제6조의2

2023년 4월 1일 시행. 동일 조건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액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신청 자격 및 시기

항목기준
신청 자격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임차인 본인
신청 가능 시기임대차계약 체결 후 ~ 임대차 시작일(입주일) 당일까지
열람 범위국세 전체 미납액 및 납부기한 경과 여부
지방세 열람 범위전국 모든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2023.4.1 이후)
비용무료

신청 방법 (국세)

1
준비 서류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세무서 비치 또는 홈택스 출력)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신청인(임차인) 신분증

2
방문 신청

임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은 현재 준비 중이며 일부 세무서만 가능합니다.

3
결과 확인

접수 즉시 당일 처리. 임대인의 미납국세 총액과 각 세목별 납부 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이상 발견 시

체납 사실 확인 시 계약 해제 또는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재검토하세요.

지방세 조회 방법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청 가능. 로그인 후 '미납지방세 열람' 메뉴 선택 →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 결과 즉시 확인.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지참. 관할 구청이 아닌 전국 어느 시군구청에서도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임대차 시작일 이후에는 동의 없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입주 전에 확인하세요.
  • 열람 결과는 신청일 기준이므로, 잔금일에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 체납 내역이 있더라도 계약 파기 여부는 당사자 간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체납 확인 시 계약 해제 가능" 조항을 넣어두면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 요약

계약서 작성 직후 (잔금 전) 국세 미납 열람 신청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지방세 미납 조회
잔금일 직전 재조회 (잔금일~입주일까지 가능)
이상 발견 시 계약 해제 또는 보증금 감액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