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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2+2년 임대차 완전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기준 · 2020년 7월 31일 시행 · 2026년 4월 현행

핵심 요약 3가지
  • 계약갱신청구권 — 2년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연장 요구 가능
  • 임대료 5% 상한 — 갱신 시 보증금·월세를 직전 대비 5% 초과 인상 불가
  • 묵시적 갱신 — 만료 6~2개월 전 아무도 통보 안 하면 동일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2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최소 4년(2+2년)의 거주 보장을 받게 됩니다.

행사 시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 표시. 기간 내에 구두·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가능.

행사 횟수

임차인당 1회만 사용 가능. 한 번 사용하면 이후 계약에서는 사용 불가.

임대료 인상 한도

갱신 시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월세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지자체는 조례로 더 낮게 설정 가능.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 2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임차인 무단 전대·양도, 주택 전부 철거·재건축 등.

⚠ 임대인 실거주 거절 후 허위 입증 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이사비, 중개수수료, 보증금 차액 등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구분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
발생 조건임차인이 기간 내 의사 표시쌍방 아무도 통보 안 함
갱신 기간2년2년
임대료 인상최대 5%직전 계약과 동일 (인상 불가)
임차인 중도 해지불가 (2년 유지)언제든 가능 (통보 후 3개월)
임대인 중도 해지불가불가

묵시적 갱신 후 갑자기 이사가고 싶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1
해지 통보

임대인에게 서면(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 구두보다 서면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2
3개월 대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발송일'이 아닌 '수신일' 기준입니다.

3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합니다.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A. 네.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갱신 시점이 2020년 7월 31일 이후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한 번 갱신했다면 청구권을 소진한 것으로 봅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임대인이 갱신을 수락하면서 월세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전세)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5% 이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청구권이 소진되나요?

A.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별개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다음 갱신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